'연말정산'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?
소중한 13월의 월급을 잘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.
누구는 왜 더 받고 누구는 왜 내야 할까요? 개념/ 원리/ 실전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1. 연말정산이 뭘까요?
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.
월급 받는 사람, 즉 '근로소득'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세금을 정확 히 걷기 위해 합니다.
개인의 수입•지출을 매달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우니까, 일단 월급날마다 '이 정도 벌면
세금을 이 정도 내야겠군' 하며 정해진 비율대로 돈을 일부 떼어갑니다(=원천징수).
그리고 연말에 정산해서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주고,
적었으면 월급에서 더 가져가는 것입니다.
2. 연말정산의 원리가 뭔가요?
총 급여 > 소득공제 > 세액공제 순서로 3차례 계산을 거치게 됩니다.
• 총 급여 : 1년 동안 번 돈에서 식대•보육수당 등 세금을 걷지 않는 소득(=비과세소득)을 뺀 것입니다.
총 급여= 세금을 매길 소득인 것입니다.
• 소득공제 : 총급여에서 '이건 소득으로 안 치고 빼줄게' 하는 게 소득공제입니다.
세금 매길 소득의 범위가 줄어 내야 할 세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.
먼저 총 급여 액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 본으로 공제해 주며(=근로소득공제),
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. 카드 현금으로 쓴 돈도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보다는
체크카드•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. 대중교 통•전통시장에서 쓴 돈은 더 많이 공제해 줍니다.
• 세액공제 : 소득공제가 끝나면 내야 하는 세금이 결정되는데요. 거기서 '이건 세금으로 안 치고 빼줄게' 하는 것이
세액공제입니다. 의료비, 기부금, 연금저축이 대표적인 세액공제 대상입니다.
"어느 정 도는 세금 안 뗄 테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써" 하고 권하는 의미랍니다.
3. 연말정산 방법, 주의사항?
•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 비스를 통해 소득 • 세액공제
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
내가 소득 • 세액공제 요건을 만족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.
•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: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 '편리한 연말정산' 서비스에서 절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자녀•부모 등 부양가 족 공제 조합을 시물레이션 해보고,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• 주의! 중복공제는 안 돼요 :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이
'인적공제 (부양가족 공제)'입니다. 세금 혜택을 받을 부양가족의 범위를 정하는 건데요.
자녀 • 부모 등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등록•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'가산세'를 낼 수 있어요.
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공제하거나 형제•자매가 부모님을 중복 공제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니
주의해야 합니다.
4. 연말정산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?
•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: 종합소득세는 번 돈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요
6%•15% 구간을 각각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,
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. 낮은 세율 구간을 더 넓힌 것입니다.
2023년 한 해 동안 받은 급여가 1200만~1400만 원, 4600만~5000만 원 사이라면,
작년연말정산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• 월세 세액공제액 증가 & 대상 주택 확대 : 공제 한도가 750만 원이고 종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
공제율이 10%에서 15%로,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12%에서 17%로 올랐습니다.
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.
•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: 도서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 등 문화비 사용금액 공제율이
30%에서 40%로 올랐고,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0% 에서 50%로 올랐습니다.
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비 공제율은 40%에서 80%로 2배 높아졌습니다.
• 영유아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: 영유아 의료비는 그동안 700만 원 의 공제한도가 있었는데요,
공제한도를 없앴습니다.
• 기부금 세액공제 신설: '고향사랑 기부금' 세액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.
현재 본인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도 받고,
기부금의 30% 범위에서 답례품을 줍니다.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,
그 이상은 500만 원 한도 안에서 15%까지 세액공제됩니다.
•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 확대 : 올해부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새롭게
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 공제율은 15%입니다.
연말정산 이유와 방법 바뀐 내용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
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
감사합니다 (❁´◡`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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