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'이것'만 알아도 최소 3,71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.
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.
바로 '자본적 지출'입니다.
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사용한 이 '자본적 지출'에 대해서는
추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받아
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까지 양도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.
양도세 신고 시 필요 서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.
'자본적 지출'의 의미
'자본적 지출'이란
양도하는 자산의 용도변경,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
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현실적으로 상승해야 자본적 지출로 인정됩니다.
따라서 새시를 설치하거나, 발코니 확장, 난방시설 교체 등을
진행할 때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 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자본적 지출 인정되는 경우
- 베란다 창호(새시), 거실 확장공사비
주택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새시,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,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
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됩니다.
- 건물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
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 전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에는
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.
-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
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비,
토지의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
그 시설비,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
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
- 벽지 • 장판 • 싱크대 교체비
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
벽지 장판의 교체비 /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/ 옥상 방수공사비 /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
자본적 지출이 아닌, '수익적 지출'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구입비
오피스텔에 옵션으로 설치하는 비품 즉 / TV나 에어컨 / 냉장고 / 가스레인지 / 식탁 등의
구입비는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임대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-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
*내장공사란 건물 내부의 벽이나 바닥, 천장 등의 치장과 설치를
위주로 한 마무리 공사를 말하는데요.
예를 들어, 임대용 건물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내장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
식당 경영을 위한 사업비용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
-처음 매수 시 계약서
-취득세 납부 영수증
- 부동산중개비 영수증 (매수, 매도 둘 다)
-매도 계약서 원본
(서류작성 시 정확한 숫자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챙겨 가면
확실히 적어 낼 수 있습니다)
+ 온라인 부동산 양도세 신고 기한 및 방법
기한 : 양도일이 속하는 해 월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방법 : 홈택스 상단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신고 > 예정신고 >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
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
'도전 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4 연말정산 올해 바뀐 것 (1) | 2024.02.07 |
---|---|
모르면 손해보는 대전 청년 정책지원 6가지 (0) | 2024.02.04 |
육아 휴직 최대 '3900만 원' 지원 받는 방법 (0) | 2024.01.26 |
도시가스비 절약 팁과 현금으로 돌려받는 법! (0) | 2024.01.25 |
직장인 혜택 '근로자 휴양콘도' 신청대상, 요금, 지역, 방법 (0) | 2024.01.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