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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전 일기

양도세 서류, '이것'만 알아도 최소 3,710만원 절약

by 브리티설 2024. 1. 28.

 

양도세 '이것'만 알아도 최소 3,710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부동산에 대한 양도세를 절감하기 위해 반드시 알아야 할 것이 있는데요.
바로 '자본적 지출'입니다.
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사용한 이 '자본적 지출'에 대해서는
추후 양도소득세를 계산할 때 필요경비로 공제받아
적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수 억 원까지 양도세를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.

양도세 신고 시 필요 서류도 함께 알려드립니다.

 


'자본적 지출'의  의미

'자본적 지출'이란
양도하는 자산의 용도변경, 개량 또는 이용편의를 위해 지출한 비용을 말하며
해당 자산을 사용할 수 있는 기간이 늘어나거나 가치가 현실적으로 상승해야 자본적 지출로 인정됩니다.
따라서 새시를 설치하거나, 발코니 확장, 난방시설 교체 등을
진행할 때 관련 증빙을 잘 보관해 두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
자본적 지출 인정되는 경우

 

- 베란다 창호(새시), 거실 확장공사비

주택 이용 편의를 위한 베란다 새시,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,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

내부시설 개량을 위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됩니다.


- 건물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

건물을 취득한 후 건물 전체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대수선 공사를 한 경우에는

자산의 개량을 위한 지출비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.


- 토지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철거비

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물 철거비,

토지의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

그 시설비, 이용 편의를 위해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

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.

 

 


 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

 

- 벽지 • 장판 • 싱크대 교체비

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

벽지 장판의 교체비 /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 / 옥상 방수공사비  /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
자본적 지출이 아닌, '수익적 지출'에 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-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비품구입비

오피스텔에 옵션으로 설치하는 비품 즉 / TV나 에어컨 / 냉장고 / 가스레인지 / 식탁 등의

구입비는 임대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임대비용이므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
-임대용 건물의 내장공사비

 

*내장공사란 건물 내부의 벽이나 바닥, 천장 등의 치장과 설치를

위주로 한 마무리 공사를 말하는데요.


예를 들어, 임대용 건물에 식당을 운영하기 위한 내장공사를 하면서 지출한 비용은 

식당 경영을 위한 사업비용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필요 경비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 

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

-처음 매수 시 계약서

-취득세 납부 영수증

- 부동산중개비 영수증 (매수, 매도 둘 다)

-매도 계약서 원본

(서류작성 시 정확한 숫자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와 영수증들을 챙겨 가면

확실히 적어 낼 수 있습니다)

 

+ 온라인 부동산 양도세 신고 기한 및 방법

기한 : 양도일이 속하는 해 월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.

 

방법 : 홈택스 상단 > 세금신고 > 양도소득세신고 > 예정신고 > 부동산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

        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