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부터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까지!
2024년 달라진 출산&육아 지원제도
다양한 감면 및 지원제도 꼭 알아두면
혜택 받을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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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첫 만남 바우처
생애 초기 아동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
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
* 육아휴직과 별도
기존 >>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
2024년 >> 모든 출생 첫째 아이200만 원 / 둘째부터 300만 원 / 쌍둥이 500만 원
# 부모급여
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
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
모든 부모들이 받는 부모급여.
만 0 세부터 23개월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급
영아기 돌봄을 위해 지원
(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음)
*육아휴직과 별도
기존 | 2024 | |
0세(0-11개월) | 월 70만원 | 월 100만원 |
1세(12-23개월) | 월 35만원 | 월 50만원 |
# 6+6 육아휴직 제도
육아를 부모가 같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
부, 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
첫 6개월 간 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제도
기존 : 3+3 | 변경 : 6 + 6 | |
자녀 나이 | 생후 12개월 이내 | 생후 18개월 이내 |
적용 기간 | 첫 3개월 | 첫 6개월 |
# 6+6 육아휴직 급여
6+6 육아휴직 상한액 ( =부모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치)
*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~6개월 차에도 200만 원
개월 수 | 1명당 | 부부합산 |
첫째 달 | 200만 원 | 400만 원 |
둘째 달 | 250만 원 | 500만 원 |
셋째 달 | 300만 원 | 600만 원 |
넷째 달 | 350만 원 | 700만 원 |
다섯째 달 | 400만 원 | 800만 원 |
여섯째 달 | 450만 원 | 900만 원 |
전체 합산 | 1950만 | 3900만 원 |
* 7개월부터 : 임금의 80%
# 난임부부 지원(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)
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 지원금
기존에는 소득기준 180% 이하인 부부만 적용
현재는 난임시술을 하는 부부라면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
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 원씩 2회,
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
# 그 외
- 신생아 3종특례 신설
- 신생아 특별공급
-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
- 신생아 우선공급
-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
부모급여, 첫 만남 바우처, 육아휴직제도, 육아휴직급여, 난임부부지원까지
알아보았습니다.
육아하는 모든 엄마, 아빠 파이팅입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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