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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전 일기

육아 휴직 최대 '3900만 원' 지원 받는 방법

by 브리티설 2024. 1. 26.

 

 

부모급여부터 새로운 육아휴직 제도까지!

2024년 달라진 출산&육아 지원제도
다양한 감면 및 지원제도 꼭 알아두면

혜택 받을 수 있는 정보 알려드립니다.

# 첫 만남 바우처

 

 


생애 초기 아동 양육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

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

* 육아휴직과 별도


기존  >> 모든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

2024년  >> 모든 출생 첫째 아이200만 원 / 둘째부터 300만 원 / 쌍둥이 500만 원

 


# 부모급여

 

 

 

부모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

대한민국 국적의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

모든 부모들이 받는 부모급여.

 

만 0 세부터 23개월까지 매월 현금으로 지급

영아기 돌봄을 위해 지원

(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받음)

*육아휴직과 별도

  기존 2024
0세(0-11개월) 월 70만원 월 100만원
1세(12-23개월)  월 35만원 월 50만원


# 6+6 육아휴직 제도

 

 

 

육아를 부모가 같이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취지

부, 모가 동시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

첫 6개월 간 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제도

 

  기존 : 3+3 변경 : 6 + 6
자녀 나이 생후 12개월 이내  생후 18개월 이내 
적용 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

 



# 6+6 육아휴직 급여

 


6+6 육아휴직 상한액 ( =부모 각각 받을 수 있는 최대치)
* 본인의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~6개월 차에도 200만 원

 

개월 수 1명당 부부합산
첫째 달 200만 원 400만 원
둘째 달 250만 원 500만 원
셋째 달 300만 원 600만 원
넷째 달 350만 원 700만 원
다섯째 달 400만 원 800만 원
여섯째 달 450만 원 900만 원
전체 합산 1950만  3900만 원


* 7개월부터 : 임금의 80%

 

# 난임부부 지원(난임 시술비 소득기준 폐지)

 

 

 

난임부부의 임신 및 출산 지원금

기존에는 소득기준 180% 이하인 부부만 적용

 

현재는 난임시술을 하는 부부라면 거주지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

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 

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회당 100만 원씩 2회, 

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

 

# 그 외

 

 


- 신생아 3종특례 신설
-  신생아 특별공급
- 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분양 청약기회 확대
-  신생아 우선공급
-  공고일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공임대 및 입주기회 확대

 

 

 

부모급여, 첫 만남 바우처, 육아휴직제도, 육아휴직급여, 난임부부지원까지 

알아보았습니다. 

육아하는 모든 엄마, 아빠 파이팅입니다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