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 거주하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끝까지 잘 읽어보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!
1. 신혼부부 장려금
✓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자
✓ 전후 6개월 이상 대전 거주자
✓ 만 19세~만 39세까지
✓ 부부 각각 초혼인 경우
✓ 각각 1인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 지급
⁃ 혼인신고 후 지원금 신청 시 150만 원 지급
⁃ 혼인신고 후 6개월 대전 거주 시 100만 원 추가 지급
✓ 1인 1회 한정
2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
V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- 최대 30만 원 지원
V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HF(한국주택금융공사), SGI(서울보증보험)
가입한 자에 한함
V 지원대상
⁃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,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
V 신혼부부 대상의 경우
⁃ 혼인기간 7년 이내 합산 소득 7,000만 원 이하
3.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방법
V ex) 유성구 홈페이지 > > 신청서 지원서식 작성
V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
V 제출 서류
보증료 지원 신청서, 서약서,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,
보증료 납부 증빙서류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
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(신혼부부) 본인 명의 통장 사본,
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
4. 청년창업지원카드
✓ 매년 4월 지원자 공고 안내
✓ 대전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
✓ 만 19세~만 39세 청년 사업가 중 290명 선발
✓ 창업 후 3년 이내, 연매출액 3억 원 이하
✓ 월 50만 원씩 6개월, 최대 300만 원 지원
✓ 간접사업비에 사용 가능(교통비, 식비, 홍보비 등)
5. 청년창업지원카드 신청방법
1. 대전광역시 청년창업 지원카드 검색
2. 회원가입
3. 온라인신청/ 서류제출
3. 자격확인 심사
5. 지원 대상 선정
6. 청년창업 지원카드 사용
7. 승인 후 환급액 지원
V 대전청년창업지원카드, 대전비즈 바디 가입 후 신청해야 함
V 선 사용 후, 후 지원 방식
6. 청년인턴 지원
✓ 대전시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
✓ 만 18세~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
✓ 대전일자리센터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
✓ 제외되는 자
⁃ 청년인턴 1개월 이상 참여했지만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한 자
⁃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 취업한 경험이 있는 자
⁃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(영주권자, 결혼이민자 등 제외)
⁃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자
⁃ 인턴채용예정 기업 사업주와 직계비속, 형제자매 관계인 자
⁃ 사업자등록 되어 있는 자
⁃ 파견직 취업자, 유흥업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
⁃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 참여한 자
7. 청년주거계약 안심서비스
✓ 2024년 1월 1일 ~ 연중으로 시행예정
✓ 전문가의 주거계약 지원체계
⁃ 주거보호 컨설팅
(임차인 권리보호, 조력자 역할 수행)
⁃ 주거지 색 지원 (맞춤형 주거지 추천)
⁃ 전월세 계약 상담
(공적장부 확인, 계약 시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)
⁃ 주거 안심 동행(물건확인 현장 동행 등)
8. 유성구 2024 청년후계농 지원
✓ 2024년 1월 31일까지 지원신청
✓ 대전 유성구 거주인 자
✓ 만 18세~만 39세 (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)
✓ 의무사항
⁃ 의무영농, 의무교육, 자조금, 재해보험 가입, 경영장부 기록 등
⁃ 분기별 영농 이행계획 보고(분기별 자금 신청 시 첨부)
⁃ 선별된 시는 의무영농 기간 동안 농업경영 종사해야 ~ 지원내용
⁃ 1년 차 월 1,100천 원 / 2년 차 월 1,000천 원 / 3년 차 월 900천 원 지원
✓ 지원내용
- 1년 차 월 1,100천 원 / 2년 차 월 1,000천 원 / 3년 차 월 900천 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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