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
고용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
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실업 급여 제도가 있습니다.
자영업자도 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?
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!
1. 지원 대상
👍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'
✌️고용보험 가입대상
- 지식서비스 사업자,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가능
- 개인,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 ( 상시근로자가 있어도 '기업 대표' 자격으로 가입하는 거라서
소상공인 요건에 부합하고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)
-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는 1인 기업 가능
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. 실이 없어야 하고,
가입제한 업종*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
2. 지원 내용
👍납부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환급 지원
고용보험료만 주는 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.
2023년까지는 20~50%였는데 지원이 더 많아졌어요.
✌️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해야 하는 이유
자영업자, 50인미만 직원을 둔 대표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.
고용 보험료 80~50%까지 나라에서 지원해 줍니다.
ex) 1등급(월 보험료 40,950원 정부지원(80%) 32,760원)인 경우
8천 원 정도 내면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내용
👍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
✌️ 비자발적 폐업.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
120~ 210일간 실업급여 지급
4.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요건
👍 적자지속
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 가 발생하는 경우
✌️ 매출액 감소
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월)의 월평균 매출액이
(👍적자지속 )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
(✌️매출액 감소 )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
👌매출액 감소추세
기준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
+ 기타 : 사업조정 신청업종, 자유무역협정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• 부상 등
5. 문의
👍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
근로복지공단 1588-0075
✌️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통합 콜센터(국번 없이)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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