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
지난해 대출 원리금(원금 + 이자)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
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
1월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3 년 부동산(토지•건물•집합건물 등)
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 청 건수가 2022년보다 61% 늘어난 10만 56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.
10만 건이 넘은 건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.
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.
•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급증 이유
1. '영끌족'
'영끌족'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례가 많습니다.
지난 2020~2021년 코로나19로 경제가 착 가라앉았을 때, 정부가 돈을 쓰게 해서 경제 살리려고
금리*를 엄청 낮췄습니다. 이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'영끌 족'이 많았습니다.
영끌족이 산 게 주로 아파트(=집합건물)입니다.
경매에 많이 넘어간 건 집합건물: 2023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 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,
3건 중 1건 이상은 집합건물입니다. (3만 9059건). 2022년(2만 4101건)보다 62%나 늘었습니다.
* 집합건물 : 겉으로 보기에는 한 채의 건물이지만, 들여다보면 독립적으로 소유권이 있는
공간들이 모여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.
ex) 아파트, 다세대 주택, 오피스텔, 상가, 사무실용 빌딩 등입니다.
* 임의경매 :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(=채무자)이 빌 린 돈(=원금)과 이자를
제때 갚지 못할 경우, 돈을 빌려준 사람(=채권자)이 이 를 돌려받기 위해
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.
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.
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경우 많이 합니다.
* 금리 : 쉽게 말하면 돈에 매기는 이자율입니다.
금리가 낮으면 대출 부담이 줄어 소비•투자가 살아나고 금리가 높은 면 지출이 줄어 물가를 잡는 효과가 있습니다.
나라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다 보니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해 놓습니다.
2. 전세사기 피해 주택
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어요.
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2022년보다 11.3% 증가한 총 1만 110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
3. 높은 금리
고금리에 집을 산 사람들이 이자 갚기가 한계에 다 다르고 있습니다.
임의경매는 보통 돈을 빌린 사람이 3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,
2020~2021년 저금리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'영끌족'이 높아진 금리를
버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
2020년 5월 0.50%였던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3.50%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
정부•금융기관의 요즘 방향성도 빛이 너무 많아 부실 대출을 해결하기 위해
경매로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.
• 앞으로 전망
임의경매 건수가 당분간 늘어날 전망입니다.
여전히 높은 수준인 금리가 떨어지려면 올 하반기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예측입니다.
그래서 올해도 임의경매 건수는 늘어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.
고금리 때문에 부동산 거래도 잘 되지 않는 상황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나중에 금리가 오르는
상황 등을 고려해서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'스트레스 총보 채원리금상환비율(DSR)' 제도를
올 2월 도입할 예정입니다. 과도한 빚을 지는 일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.
• 경제 지표
기업대출 연체율 상승
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기업 경제에도 빨 간불이 들어왔어요. 2023년 11월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0.6% 로 2021•2022년 (각 0.3%)의 2배로 올랐으며, 기업의 이자 지 급 능력을 나타내는
이자보상배율도 2022년 5.1배 > 2023년 상반기 1.2배로 뚝 떨어졌습니다.
노원•도봉•강북 낙찰률 하락
'영끌족'이 몰리며 2021년 집값이 크게 뛴 서 울 노원•도봉•강북 지역의 1월 16일까지 진행된
아파트 경매가 낙 찰률 10%를 기록했습니다(60건 중 6건).
지난해 12월(28.2%) 보 다 3배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이 지역들은 실제 살 집이 필요한
사람들(=실수요층)이 많이 찾는데, 고금리 등의 이유로 거래가 줄어든 것이 이유라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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